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하고 우려사항이 발견되면 투자대상회사와 적극 대화하는 등 주주활동을 통해 수탁자로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중장기 발전을 유도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규범으로 다음과 같이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에 참여를 공표한 기관투자자 등
연기금보험사기타투자자문사은행자산 운용사명시적으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공표한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과 투자자문사, 의결권 자문기관 등이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은 7개 세부 원칙과 안내지침을 모두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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