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한국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는 누구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기관투자자도 국내 상장사 주식에 투자한다면 국적이나 본점·본사 소재국과는 무관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상장사에만 투자하는 펀드 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명시적인’ 참여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임의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LP, Limited Partner)는 자산소유자로, 운용자(GP, General Partner)는 자산운용자로서 코드에 참여가 가능하며,
투자일임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위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 외의 주주활동을 통해 수탁자책임 이행이 가능하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참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모든 원칙을 일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탁자 책임 이행 방법은 기관투자자 등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므로 회사의 투자철학과 특성·여건에 따라 도입 원칙을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자산의 특성·투자기간·운용방식 등에 따라 책임의 이행 범위와 수준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에 따라 준수하지 않는 원칙에 대한 미이행 사유와 대안을 고객과 수익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자산별·운용펀드별로 코드 참여 여부 또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 방법에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차이를 두는 취지와 그 구체적인 내용,
향후 관련 일정 및 계획을 공개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투자판단 혹은 투자대상기업의 모니터링 요소로 비재무적(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판단 또는 투자대상회사 모니터링 시 해당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내재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통제·관리에 해당하여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장기 투자 수익 증대를,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고 보아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원칙적으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내부역량과 조직, 운용규모, 가용 자원 등의 제약 여건을 고려하여 각 기관투자자 별로 고유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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