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12.29.(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금융위, 복지부, 인사처,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금감원)은 함께「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을 담당하는 민간 위원회 (한국ESG기준원 위촉 및 실무지원)
□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금융위, 복지부, 인사처,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금감원)은 자본시장 혁신 등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이 주주총회 등 주주활동에 있어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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